50만원 미만 차 사고도 할증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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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식을 사고 건수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 규모에 따라 할증된다. 또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50만원 미만 소액 물적 사고도 대인사고와 마찬가지로 할증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200%까지 할증되며 50만원 미만의 소액 물적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많은 나라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연성이 강한 대형 사고보다는 경미한 사고의 발생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를 보험료 계산 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할증 방식은 복잡할 뿐 아니라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며 "소액사고의 할증률을 높이면 경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형 사고를 한 번 내는 운전자와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업계에서 합리적인 요율 산출 근거를 제시하면 승인해줄 방침"이라며 "업계가 개선안을 마련해오면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율 산정방식은 지난 4월 조정범위(상하 25%)가 폐지됨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체 조정한 뒤 합당한 근거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개정됐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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