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달 3일 제출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이 불법 취업자이고,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에 정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신고서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정철근 기자
노동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달 3일 제출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이 불법 취업자이고,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에 정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신고서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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