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비리 6명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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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3일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개발업체 미래로RED 사장 길모(35)씨와 건축설계사무소 N사 대표 박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길씨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3000만원씩을 받은 전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모(51.서울 강남구청 국장)씨와 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모(51.서울대 교수)씨를 각각 특가법상 뇌물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6일 양 부시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본지 5월 6일자 1면)을 시작으로 진행됐던 이번 수사는 양 부시장과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사법처리하고 1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2003년 12월과 지난해 2월 사이 서울 중구 수하동에 지상 3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을 추진하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 부시장에게 2억800만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N사 대표 박씨는 자신이 설계용역을 맡은 서울 목동의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심의와 관련해 양 부시장이 지난해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사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해준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준 혐의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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