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모두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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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5일부터 새해 1월4일까지 10일동안술을 마시고 차를모는 운전자를 집중단속,모두 입건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연말망년회와 신정모임등으로 들뜬분위기로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는 차주운전자등 음주운전자가 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경찰은 이를위해 음주감지기 4백여대와 전교통경찰관을 동원해 유흥가와 호텔주변, 교통이 혼잡한 도심번화가에 중점 배치키로했다.
단속기준은 음주감지측정결과 혈액 ㎖당 알콜 농도0·5㎎이상, 또는 호흡량ℓ당 0·25㎎이상일때이며 이같은 주량은 한국인을 기준, 청주1홉, 맥주(큰병)1병반정도, 소주 반홉정도를 5분이내에 마시고 30분이 지나지않은 상태면 모두 단속에 걸린다.
형사입건될 경우▲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물고▲2개월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연간 2회이상 입건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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