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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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중순쯤 집에서 동거녀, 아들, 딸과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딸의 가슴을 만졌다. 2010년 말쯤 동거녀와 별거하게 돼 딸과 단 둘이 살게되자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A씨는 딸에게 ”입술에 뽀뽀를 해달라“,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딸이 A씨에게 반항하자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화를 내 폭행을 가하고 딸이 키우는 강아지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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