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미끼 보증금 사기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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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리점 사기사건이 크게늘었다.
22일 서울시경및 시경산하 일선경찰서에 접수된 대리점 사기고소사건은 월20여건으로 피해액만도 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방의 영세자본가들로 적은 계약금으로 이윤이 많은 최신유행품을 공급해준다는 허위광고에 속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서울전농3동46의22 김순자씨(36)등 상인 16명이 21일 서울청량리경찰서에 낸 고소장에 따르면 서울답십리5동496의2 한국의류종합슈퍼본부 (대표이창복·34)가 지방과 서울 변두리상인 16명으로부터 대리점설치계약금등 9백43만원을 사취해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6일 계약금 30만원과 가계전세보증금계약서를 담보로 대리점 설치계약을 했으나 물건 공급을 하지않은 채 지난 16일 회사대표 이씨등이 회사문을 닫고 짐적해 버렸다는 것.
피해상인 이채순씨(36·충남공주군유구면석남2이·충남라사주인)는 지난달 12일 계약금 2백만원을 내고 회사에서 파견된 외판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 13일 2백만원어치 물건을 받았으나 옷감이 유행에 뒤진데다 불량품이어서 14일모두 반품시키고 해약했는데 지금까지 계약금중 1백5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있다는 것.
피해상인들에 따르면 회사대표 이씨는 지방상인들에게 20만∼30만원을 내고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 50만원 한도안에서 최신유행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한다는등 광고를내 상인들을 모았다는 것.
이씨는 지난 8월부터 외판원 20여명을 시켜 자가용을 타고 각지방을 돌며 규격간판공급, 라디오· TV광고등 감언이설로 상인들을 현혹시켜 계약하도록했다.
상인들은 이씨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3백여명에 피해액만도 2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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