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도시·온천지포함 전국58개 지역|도시계획 전면재조정|건설부, 2천년목표 일부도시 재정비10년계획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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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국의 도시계획이 전면재조정된다. 지금까지 시행되고있는 읍급이상의 도시계획 구역·지역·지구 지정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지정을 대폭 조정,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에따라 앞으로 10년및 20년뒤의 합리적인 도시건설을위한 기본설계로 이조치에의해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지대한영향을 받게됐다.<해설 2면>
건설부는 21일 법정시급도시 50개시와 향후20년안에 인구가 10만명이상될것으로 보이는 4개읍(이천·평택·광양·장승포) 및 온천도시 4개읍(수안보·도고·백암·부곡)등 58개도시에 대해 20년뒤인 서기2001년을 목표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82년말까지 건설부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와동시에 50개시·1백88개읍및 4개 온천도시등 2백42개 도시에 대해 현행 법정도시계획(구역·지역·지구지정및 시행)을 재정비하는 10개년계획안(목표연도91년)을 만들어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58개도시는 20년뒤에 건설할 당해도시의 성격과 인구·경제생활환경등의 개발지표를 설정하고 이에따른 인구배분·토지이용·교통통신·산업개발·공원녹지·사회개발·방재·재정계획을 5년단위로 구체적으로 수정해야한다. 이 계획은 서기2000년대를 향한 골격계획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사상 처음 만들어지는 것인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법정도시계획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2백42개도시가 마련해야할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도시마다 91년까지 건설할 도시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법정도시계획을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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