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외교노력 집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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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난 10일 서해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게 저항하던 중국인 선장 쑹모씨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중국 불법조업 어선 1척이 단속 해경에게 나포당하게 되자 인근 어선 4척까지 몰려와 격렬히 저항했다. 100여 명의 중국인 선원은 10명에 불과한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헬멧을 벗겨 목을 졸랐으며, 바다에 빠뜨리려고까지 했다. 생명 위협을 느낄 만큼 절박한 상황을 맞은 해경은 매뉴얼에 맞춰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조타실 바닥 등에 쏘았다고 한다. 중국인 선장의 사망은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빚어진 사고로 판단된다.

 해경이 한국 바다를 침범한 외국 어선의 불법어획을 단속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해역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해경에게 폭력적으로 집단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향해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되 사건의 본질이 정당한 단속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임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국 어민들의 불법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특히 한국 수역에서 불법어로를 단속하는 한국 해경에 대한 폭력 저항은 중국 현지에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자국 어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마땅하다. 이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도 관련 있는 사안이다. 한·중 당국이 15일부터 일주일간 양국 중간 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하기로 했다는데,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건수는 매년 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단속 건수는 지난해 467건, 올해는 122건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탓에 중국 어선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게 사실이다. 불법 어로 차단을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우리 바다와 자원을 지키는 해경 단속반의 인력·장비 보강도 적극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