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가동과 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김정남의원등이 3일 국회에 제출한 이법안은 정부등 공공기관이 수요로하는 물품(공사와 용역을 포함)의 구매계약을 맺을때▲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을 높이도록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하며▲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공공기관의 책임자는 예산및 사업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품의 구매증대계획을 작성해야 하며▲상공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기관이 작성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종합작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수 그 요지를 공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