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군지역 땅 매입 반년 이상 살아야 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등 광역시의 군(郡)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지금은 광역시의 구(區) 거주자도 같은 광역시의 군지역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업.농업 경영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주지 요건을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6개월 이상 해당 군 거주자만 임야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 군 지역을 광역시의 일부로 볼 경우 투기방지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거주기간 요건도 시.군에서 허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장전입을 이용한 토지 취득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또 허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토지거래 허가 당시의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부부나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 사유를 밝히고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검인해 주도록 했다. 대가가 있는 증여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 거래할 수 있다.

또 공익사업(신도시 개발 등)에 편입돼 수용된 땅의 대체 토지를 붙어있는(연접) 시.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특례는 수용 당시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실제 땅을 직접 이용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충남 연기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2005년 12월 수용될 때 땅 주인이 서울에 산다면 붙어있는 천안시 땅을 살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