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무단증축|앰배서더호텔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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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구청은 23일 허가없이 건물을 늘리고 용도를 바꾼 서울장충동2가186의54 앰배서더호텔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호텔은 77년8월 본관16층에 81.7평을 무단증축하고 신관18층도 15평을 무단증축했으며 15층에있는 스카이라운지와 14층의 식당 한국관을 각각 객실 10개로, 3·4층의 객실2개를 엘리베이터실로 용도를 바꿨고 80년7월3일부터 1층에 51평짜리 프랑스식 식당을 허가없이 경영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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