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화장품 시중에 덤핑|상표 뜯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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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경은 21일 대리점으로부터 도난 당했거나 불법유출된 화장품을 매입, 세무신고 없이 팔아 세금을 포탈해온 서울소공지하상가63의1호 화장품소매상 정영자씨(31·여·서울도림1동90)등 화장품 소매상 8명을 장물취득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탈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5월부터 태평양화학등 국내유명화장품제조업체의 대리점에서 도난당했거나 불법으로 유출된 1억5천만원어치의 화장품을 점조직으로된 외판행상을통해 싯가보다 30∼40% 싸게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등 1천5백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절도범들이 훔친 화장품을 사들여 용량·제조연월일·상표등을 떼어 내고 판매하고있다는 화장품업체들의 고발에 따라 이들의 화장품을 압수,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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