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7일 상장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사항을 담은 지침(가인드 라인)을 제정했다.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가이드 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인 준수 모델로 ▶투자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의 제공 금지▶웹사이트에 게시판 설치시 회원제 또는 실명제 등 통제장치 설치▶자사 관련 루머에 대응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호중 증권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인터넷에 올린 허위 부실 정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거래소는 29일부터 이틀간 상장기업 기업설명회(IR) 담당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