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치약의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구강티슈의 20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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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안전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어린이용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총 86개 제품이었다.

문제는 파라벤 허용기준치다.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01%이하인데 반해,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2%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에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내용제 수준인 0.01%이하로 낮춘 바 있다.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9년간 구강티슈보다 20배나 높은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실제 어린이용치약은 성인용치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 등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라벤은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덴마크는 3세 이하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 어린이의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3년에 공개한 ‘어린이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1021명의 거의 모든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다. 연령별로는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검출됐다.

양치질 횟수에 따른 파라벤 노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하루 양치질 횟수가 많을수록 소변 중 파라벤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등 검출 여부를 조사한 4종의 파라벤 중 메틸파라벤이 현저히 높게 검출됐다.

국내 파라벤이 함유된 86개 어린이용치약에는 대부분 메틸파라벤이 사용됐다.

<하루 양치질 횟수에 따른 파라벤 노출 수준 (단위:㎍ g 크레아티닌)>

양치 횟수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1번

32.8

8.9

1.7

2번

54.7

9.7

3.7

3번

78.3

11.6

6.4

4번 이상

127.5

13.0

12.5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치약에 대해서는 파라벤 허용기준치를 구강티슈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의약외품(치약, 구강청결용 물휴지 포함)에 사용되는 보존제의 허용범위는 제형,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약은 사용 후 물에 헹구어 뱉어 내는 제품으로서 뱉어내는 기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와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파라벤 함량 기준은 EU(단일 0.4% 이하, 혼합 0.8% 이하), 일본(혼합 1.0%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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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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