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3면

Q :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많이 졌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외아들인 내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가.

A :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부모 등)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구성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등의 제도가 그것이다. 민법상 '단순 승인'은 상속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의 고려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등에 대한 입장을 제기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한정 승인'이란 게 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해준 사람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민법상 '상속의 포기'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거부하고,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려는 의사 표시를 뜻한다. 이 또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 승인이나 포기 등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철저히 따져본 뒤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 : 국세청 1588-006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