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노인 돌보는 사람 배우자 > 딸 > 며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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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집에서 요양 중인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느끼는 수발 부담이 자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7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在家)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가족 수발자 1233명을 조사했다. 요양시설이 아니라 집에 있는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주 수발자)이 대상이다.

 주 수발자 중 배우자가 404명(32.8%)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3분의 2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남편이 아내의 수발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딸-며느리-아들 순이었다. 주 수발자의 최종 학력을 보면 고졸이 46.3%, 중졸 이하가 38.8%였고 대졸 이상은 14.9%에 불과했다.

 주 수발자의 부양 부담감은 35점 만점에 22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건보공단 조사(2011년)에서 가족 수발자의 93.6%가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도입) 덕분에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지만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을 뿐 여전하다는 뜻이다.

주 수발자들은 “부양에 매달리느라 매우 피곤하고,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1점(미동의)~5점(동의) 척도로 표기했을 때 세 가지 항목 모두 약 3.4점으로 나왔다.

 주 수발자의 여건에 따라 부담 크기가 달랐다. 배우자의 부담 크기가 딸(사위)의 2.2배에 달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환자를 수발하는 배우자가 고령(65세 이상이 31.2%)이 많은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녀가 부모를 수발할 때는 ‘효자’라고 칭송받지만 배우자는 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환자나 주 수발자의 거주지가 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수발 부담이 컸다. 농어촌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가기 어렵고 재가 서비스(가정방문)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주 수발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양 부담이 컸다. 학력이 낮으면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이로 인해 간병인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치매 노인과 주 수발자가 같이 사는 경우가 따로 살 때에 비해 수발 부담이 컸다. 동거할 경우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해서다.

 한 부연구위원은 “가족 수발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환자를 일시적으로 보살펴주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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