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이병헌 협박한 이유 "우리 둘만 만날 수 있을텐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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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글램 다희’ [사진 이지연 SNS]

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거액의 돈을 요구했던 모델 이지연이 몰래 카메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이병헌에게 음란영상 유포와 관련해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이병헌은 클럽 이사로부터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를 소개받은 후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모델 이지연은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글램 다희와 소속사에 진 빚 3억을 갚기 위해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이지연은 자택에서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이병헌이 모바일메신저로 “그만 만나자”라고 하자 이지연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이지연은 협박에 사용할 동영상을 찍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병헌을 집으로 불러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글램 다희를 불러 미리 촬영해둔 '음단패설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이병헌을 협박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집에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을 신고했고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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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글램 다희’ [사진 이지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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