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31만 곳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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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여 개 중소기업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환수(사진) 국세청장은 29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이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8만 개와 미래성장동력사업이나 문화콘텐트·지식기반·뿌리산업 등 경제성장견인사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2만 개다. 업황이 부진한 지방특성업종, 일정 수준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세금 신고 내용이 석연치 않은 경우에 진행하는 사후검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은 총 131만8000여 개다. 해당 기업이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고 있다면 각 절차가 조기 종결된다. 지원 대상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지원이 이뤄진다.

 임 청장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도 국세청의 중요한 소임”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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