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대기발령 人事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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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보직을 받게 됐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뒤 "일방적 대기발령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도지사를 상대로 진정을 낸 李모(56)씨 사건에서 李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도내 한 군(郡)의 부군수였던 李씨는 지난 1월 도(道)가 느닷없이 도청 총무과로 대기발령 인사를 내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정년이 4년이나 남았고 나보다 한살이 많은46년생이 2명이나 있는데도 대기발령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전남도는 李씨를 포함해 부단체장으로 장기간 근무한 서기관 3명(47년생 2명, 45년생 1명)을 대기발령했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검토, 전남도의 대기발령 결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양측간 조정을 시도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남도는 인사의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李씨는 "일단 보직발령부터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

결국 전남도는 지난 18일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李씨에게 적절한 보직을 주겠다"고 합의서를 쓰고 다음날 李씨를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재발령을 냈다. 인권위 측은 "모든 대기발령자를 다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절차에 문제가 있는 사례는 적절한 구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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