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공무원 일본 방문금지 등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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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조례에 맞서 도 공무원의 일본 방문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독도의 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60)의원을 비롯한 의원 32명은 최근 '독도의 달' 조례안을 발의,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6개 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반포, 독도를 관할로 규정한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도 공무원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임직원이 이 기간 공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엔 또 매년 10월 독도 침탈 행위를 분쇄하는 각종 행사를 연다는 내용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도와 도의회는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안이 알려지면서 "일정 기간이나마 사실상 일본 방문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김 의원은 "'독도의 달'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는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며 "10월 한달간 공식 교류를 자제하자는 뜻이지 사적인 여행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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