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편의시설 등으로 바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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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7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층을 기둥과 공간(필로티)으로 만들 경우 1개 층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할 때 지상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해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차 공간으로 만들 경우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층수를 높일 수 없고 승강기.계단.복도.부대시설 등만 증.개축할 수 있다.

아파트의 동 간 거리도 아파트 높이의 0.8배에서 1배 이상으로 길어진다. 예컨대 50m 높이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현재 40m의 거리를 두고 다른 동을 지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50m 간격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건축조례로 아파트 동 간 거리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든 지자체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한 안전 기준도 엄격해졌다.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 건물이 현재 6층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1만㎡(3025평) 이상에서 3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1000㎡ 이상(302.5평)으로 확대됐다. 또 지하에 100평 이상의 공연장.관람장 등을 만들 경우 반드시 30m 안에 계단이 있어야 한다.

건물을 50㎝ 미만으로 붙여서 짓는 이른바 '맞벽'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은 옆 건물과 합의만 하면 모든 지역에서 벽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할 수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너비 10m 이상 도로에 접한 일반 주거지역만 맞벽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건물의 지하층에 공연장과 영화관.상가를 마구잡이식으로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하 3층 이하에 사람이 사용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이를 용적률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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