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 신고 주소지서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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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무회의는 27일 호적법을 고쳐 호주상속 신고는 주소지에서 할 수 있게 하고 협의 이혼에 대해서도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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