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과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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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시인구의 과밀화현상은 현대산업사회가 겪고있는 현상으로 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도시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인구집중이 60년대부터 현저해지기 시각해 전체인구의 약70%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건설부는 이러한 도시과밀화문제에 대처하기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있는중 이번에 건설부문5개년계획을 통해 그 한가지 방안으로 대형사무소빌딩신축에 대한 중과세를 제시했다.
대형사무소빌딩의 신축·용도변경은 일반건축물허가와는 별도로 사전허가를 받도록하되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중과세방침은 규모의 팽창에 따른 도시기능의 효율화정책과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한다.
서울·부산등 대도시가 추진하고있는 도시재개발사업과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도시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화는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제고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88년까지 도심의 50개지구를 재개발키로 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여 해당지구 토지소유주·개발조합등에 수용권도 주도록 구상하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제거하여 대형건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도시가 공업지구로 될수도 없고 한정된 공간을 주거지구로 이용하는것도 국토개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보면 일종의 낭비이기 때문에 결국 도시재개발은 대형사무소빌딩의 집중수용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다.
건설부가 작년에 내놓은 장기도시개발계획은 91년의 도시인구가 3천4백79만명, 도시화율은 81.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른바 계층·기능별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올 형성하여 도심은 행정·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토록하고 도시인구의 생활공간은 위성도시에 맡기는등 도시기능의 적절한 배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가 가져야할 특성을 올바르게 살리자는데 주안을 둔 것이다.
그러자면 도시의 중심부는 대형사무소빌딩이 자리잡아 도시인구가 근무시간에는 도심에.그후는 주거지역으로 철수하는 전형적인 선진권도시형태를 갖추게 된다.
물론 인구의 유동에서 오는 교통난의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다.
국토를 최대한으로 잘 이용하려면 인구의 이동과 상응하는 각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도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안목에서 입안되지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79년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에 따르면 개도국의 도시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려면 『저소득국은 농업의 확대, 중소득국은 공업생산과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한 무역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로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대칭외에 공업지구·상업지구·주거지구를 구분하여 인구의 이동, 산업의 고도화에 들어맞는 국토이용계획이 수행되어야하며 그의 전제는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한다.
그러자면 도시재개발은 대형사무소빌딩의 도심밀집으로 연결될수 밖에없는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건설부가 도시재개발에 역행하는 중과세정책을 들고나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각지방관서의 도시계획과도 일치하지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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