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들 앞서 노래시키고|물구나무서게 한건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부산〓연합】부산지검 이경재검사는 20일 수업중 체벌로 정신이상중세를 일으키게 했다는 학부모의 고발에 따라 상해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부산사하중학교 교사이해원씨(28)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과는 별도로 이교사의 김군에 대한 체벌은 교육상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부산시교위에 징계토록 통고했다.
검찰은 이교사가 김군에 대해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고 ▲물구나무서기를 시켰으며 ▲급우와의 태권도 대결에서는 다리를 다쳤다는 호소를 확인하기 위해 바지를 벗겼고 ▲피교육자의 심리상태를 도외시한 사실 등은 교육방법상 적절한 조치였다고는 볼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