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새로 하는 업체엔|시설·훈련비 세액 10%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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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동부는 내년부터 새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시설을 갖추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의 8∼10%, 훈련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직업훈련에 드는 운영비도 손비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지금까지 사업장내 직업훈련실시대상 근로자의 수를 전년도 상용근로자의 10%정도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산업체부설학교가 있는 사업체는 훈련실시의무인원을 학생수 만큼 제외시켜 직업훈련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국회에 낸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규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훈련시설비와 운영비를 장기융자 알선해 주기 위해 내년도에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 1억달러의 차관을 들여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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