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업체휴· 폐업해도 3년간 재산추적 조사 노동부,사채보다 임금 우선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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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는 13일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나 노사분규를 막기 위해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휴·폐업을 했더라도 임금시효가 소멸되는 3년동안 해당사업체별로 처리담당감독관을 지명. 체불 사업주의 도주나 재산은닉을 막도록하는등 체불임금청산 지도지침을 마련, 전국 35개 지방사무소에 시달했다.
체임첨산 지도지침에 따르면 체불예상업체를 사건에 파악해 대처할수 있도록 각지역의 검찰, 시·도사회과, 경찰, 안전기획부분실, 노조등에 협조담당관을 지명,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체불이 발생했을때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각종 사재권에 앞서 임금을 확보하고 해당기업주는 해외출국정지와 함께 신병을 확보, 사법처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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