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적다고 아내학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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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구고법 판결
【대구】결혼예물이 적다는 이유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게 이혼하고 위자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특별부(재판장 김석주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26·울산시 교동)가 남편 서모씨(2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남편 서씨는 이씨와 이혼하고 이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결혼예물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구박한 것은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및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 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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