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 처벌완화|화물차에도 확대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강만수<회사원·경기도 광명시 광명아파트>
오너드라이버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을 완화한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조치다.
그러나 한가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가용 승용차 차주운전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차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동등한 법 적용을 해주셨으면 한다.
요즈음 사업상 비사업용 소형화물차를 차주가 직접 운전하는 군소사업자 및 영세상인이 많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재산상피해나 하고있던 사업까지 실패하여 수많은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차주운전자는 항상 교통사고 공포증에 걸려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