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장기연행 삼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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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허형구검찰총장은 7일 각급 검찰에 대해 관내 경찰에서 임의동행형식으로 장기간 억류돼 있는 사례를 가려내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허총장은 최근 몇가지 강력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용의자라고해서 이른바 임의동행형식으로 10∼15일씩 신병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구속제도를 활용하고 ▲형사사건용의자의 보호실보흐제를 폐지하고 ▲초동수사단계부터 검사가 적극 간여케하고 ▲철저한 방중수사 후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구속제도는 형사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돼있으나 지금까지 이제도가 남용될 경우 인권보호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일선경찰서 보호실은 경찰직무집행법상 정신이상자, 취객 등을 보호하는데 사용토록 돼있으나 각종 형사사건의 용의자를 보호명목으로 가두어두는데 이용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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