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회의서 제정·개정된 「개혁입법」민정, 손안대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입법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국회법등 「개혁입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정당은 6일 상오 국회에서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최근 야당이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형대표위원은 의총에서 『제5공화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혁입법에 대한 개정문제가 제기된만큼 책임정당으로서 우리의 목적과 의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개혁입법이 우리의 의지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개정문제를 골똘히 생각해야하나 합치된다면 그대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위원은 야당의 국회법개정요구와 관련해 『국회법이 시행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정할 용의도 있으나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독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 개정을 요구하는데는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권정달 사무총장도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일체 손댈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당법·정치자금법·정치풍토쇄신법·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평통자문회 설치법·언론기본법등 정치 관계 법률과 사회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문화보호법등 22개 개혁입법에 대한 야당측의 개정 주장내용과 문제점등을 집중검토, 『대부분의 민정당소속의원들이 새시대창조에 합리적 법률이라고 긍정적인 결론올 내렸다』고 봉두완대변인이 전했다.
정책관계자는 입법회의에서 개정·제정된 법률의 입법취지가 새시대의 전개에 합리적인만큼 야당의 개·폐주장을 적극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