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10억대 땅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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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청은 2일 매매계약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10억원대의 남의 땅을 가로챈 조순희씨 (40·서울창신동578)등 5명을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2월 부산에 있는 김모씨(68·서울서계동)의 임야7만3천평(싯가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매매계약서·토지대금 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 『땅주인 김씨가 3년전에 땅을 팔아 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피고에게 보내는 소환장을 땅주인 김씨가 받지 못하도록 송달장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땅주인도 모르는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임야를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서울시흥동에 있는 한모씨(57)의 밭 3백52평(싯가 l억3천5백만원)을 소송 끝에 등기 이전했고 인천시석남동에 있는 장모씨(∽)의 밭 5백5평(싯가 1억1백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며, 충남공주에 있는 민모씨의 임야 76만평 (싯가 7억6천만원)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하다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서울영등포일대를 배회하는 걸인 배모씨(73)을 양로원에 보내준다고 한 뒤 인감증명을 만들게 한 뒤 배씨를 토지 매수인으로 내세웠고 땅주인에게 가야할 소환장의 송달장소를 서울영등포동3가에 있는 모 하숙으로 기재한 뒤 이 하숙에서 기다렸다가 소환장을 가로채 땅주인들이 소환을 받고도 불응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가로챈 김모씨의 땅을 담보로 부산에 있는 사채업자 이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어 쓰려다 수상히 여긴 이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조순희 (전과1범) ▲한지열 (39·전과2범·서울성산동200) ▲구희서 (53·전과3범·서울상암동482) ▲안귀동 (31·전과6범·서울장위동73) ▲이창렬 (46·전과3범·서울한강노1가13) 경찰에 따르면 주범 조씨는 전직 기관원으로 서울시 등의 조정관 등을 지내다 비리가 드러나 75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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