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32개 업종 소방 검사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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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5일 대중 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업소, 유기장 등 32개 업종의 시설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폐지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소방검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 2회이상 소방검사를 받던 이들 시설물 가운데 화재 예방에 큰 문제가 되지 않거나 상주인원이 적은 시설물은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방검사에서 제외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대중음식점 ▲ 다방 ▲ 과자점 ▲ 휴게실 ▲ 교회 ▲ 사찰 ▲ 정거장 ▲ 선박발착장 ▲ 대합실 ▲ 유기장(당구장·탁구장·기원·댄스교습소·실내골프장·롤러스케이트장) ▲ 하숙 ▲ 여인숙 ▲ 기숙사▲ 연립주택 ▲ 의원 ▲ 진료소 ▲ 양로원 ▲ 탁아소 ▲ 고아원 ▲ 정신박약아수용소 ▲ 맹농아 학교 ▲공중목욕탕 ▲ 철공소 ▲ 음료수제조공장 ▲ 비행기격납고 ▲ 이·미용원 ▲ 화장장 ▲ 관람장 ▲업무용점포 ▲ 4층이하 복합건물 ▲ 국가지방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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