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서 누락된 갑근세" 법인 아닌 개인에 부과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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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윈천징수에서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윈천징수의무자 (법인체등)가 아닌 소득자 개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유태흥대법원장)는 23일 한수무역대표 김홍서씨(서울 신당동377의92) 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례에 따라 법인대표들이 법인이 재산을 빼돌리고 법인을 해체했을 경우 부과가 불가능했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 틔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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