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교육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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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투자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정부가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일단 잘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목적자체가 옳다고 해서 그것을 위한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교육세법안은▲이자 및 배당소득에 5%▲소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세에 10%▲3백원짜리이상의 고급담배값에 10%, 그리고▲6대도시의 재산세액에 30∼50%씩 부가해서 연간 2천4백억원씩 거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당초 재무부가 발표한 안에는 6대도시의 재산세에 일률적으로 50%씩 덧붙이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를 자진수정해서 내무부시가표준 5백만원이하의 가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주거용의 경우 세율을 30%(재산세액의)로 인하했다.
이러한 자진수정은 여론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환영할만하나 그러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본질적으로 목적세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근대국가의 재정원칙에 합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목적세의 남용은 또 다른 목적세를 만들고 재정의 기장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교육투자의 중요성이나 긴박성에 비추어 교육세신설은 어쩔수 없는 과도기적 변칙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교육세 법안가운데 재산세에 대한 부가징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세에 대한 부가징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다.
먼저 재산세에 대한 부가징수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정에 있어서 세원의 중앙집권은 현저한 바가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지방재정은 재산세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지방자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까지 된다. 그럴진대 여기에 국세인 교육세를 첨가하여 지방재정의 기반을 잠식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재산세에 대한 부가징수는 재산소유자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져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재산세의 실태는 본세이외에 방위세·도시계획세·소방세, 그리고 사업소세·소득세, 그리고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세까지 부가세로서 중복과세되고 있어서 부가세가 본세의 배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그위에 비업무용 중과와 취득세·등록세·상속세·양도소득세·부동산소득세등 여러 세목이 관련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세목을 다시 덧붙인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서 담세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재산세의 실정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높은 인플레이션 아래서는 시가에 의한 재산세 과세는 그 자체가 엄청난 세금중과가 된다. 일본의 세법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의 25%에서 50%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뿐아니라 재산세는 수익세적 성격이 아닌 소유에 대한 과세이며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이므로 부담이 과중할 경우 조세원칙상 금기로 되는 원본침식으로 된다. 따라서 재산세에 대한 교육세의 부가징수는 교육세의 긴박성이나 중요성이 제아무리 강조된다 할지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은 이러한 논리에서다.
교육세법안에 대한 앞으로의 수정은 재산세에 대한 부가세로서가 아니라 다른 대안의 추구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산세에 대한 부가 대신에 부가가치세에서 누락된 세원부분을 보완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세정을 교육재원으로 돌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은행등 금융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어떻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리없는 보다 원칙에 충실한 안이 되어질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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