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재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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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세 수정안은 세목신설에 따른 국민의 조세저항을 의식하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부담 경감방안을 그나름대로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는 7월말 발표했던 교육세 징수안은 특히 재산세에 대한 일률적인 50% 부가방식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 정부는 재산세 부가세율을 재조정함으로써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의 교육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것은 교육부문 투자재원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시설확충과 개선, 교육종사자의 처우향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의 확보가 절대로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재정에서 조달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득이 교육세를 신설할 수 밖에 없다고 그동안 꾸준히 설득해 왔다.
재정의 역할이 국방·치안·교육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세출요인을 조정, 교육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다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차선책으로 교육세를 신설하되 어디까지나 예산상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정도의 내용이 되어야하고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부는 획일적인 재산세부가에서 일보 후퇴하여 내무부시가표준 5백만원이하 주거용은 면세, 기타 주거용은 30%부가세율로 인하하는 것으로 손질을 끝내고 있다.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매년 상향조정되는 것이므로 5년후에 면세혜택을 받는 범위가 크게 축소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세의 신설기간을 더 길게 잡으면서 교육세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중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정부는 5년동안 1조5천억원을 조달하여 교육애로부문을 단기간에 해소시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조급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내용의 충실히 5년간이란 시안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더욱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인구·산업의 재배치계획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눈앞의 과밀학급, 인구집중에 매달리지 말고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투자를 계획해야 투자의 핵률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내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산세에 붙일것이 아니라 징수목표·징수대상은 가능한 한 줄이면서 시안을 길게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산세에 얹는 것을 빼고 정부안대로 담배·주세등에 부가하는 것만을 계산해보아도 내년중에 약2천억원은 무난히 거둘 수 있다.
담배는 내년도 매출액 1조2천8백억원중 3백원짜리 고급담배가 92%이므로 10%를 덧붙이면 약9백20억원이 징수되고 주세는 목표세액 4천6백80억원중 대상고급주세액이 80%이므로 약 3백80억원이 교육세로 걷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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