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부담 덜게 됐지만|인하폭 좁아 아쉬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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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계에선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소득·법인세의 과세형평이라는 부담경감과 기본방향에선 환영할만하나 인하폭이 작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문제가 많은 부가세와 지상배당세를 손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세제개혁안에 대한 각계의 논평이다.
◇전경련=각 계층의 부담 공평화에 최대한 노력한 결과임이 엿보인다.
특히 소득세부문에서 중산층 부담완화 및 최고세율인하, 법인세부문에서 중소기업 우대와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용단이라고 본다.
이번 개편에서는 세제의 현실화·합리화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감이있고 부담완화라는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세원의 확충을 통한 부담률의 완화노력을 기대한다.
◇무협=그 동안 경제계에서 건의한 많은 부문이 반영됐다. 그러나 기업체질개선 및 투자활동 촉진면에서는 미흡하다.
법인세부문에서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을 내린 것은 부담경감과 과세형평이라는 점에서 수긍이 가나 전반적인 인하폭이 미흡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아쉬우며 특히 수출산업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상의=세부담의 공평성과 세율구조의 적정화 및 기술개발 촉진 등에 중점을 둔 개편의 기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특히 노동·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킨 것은 환영할만하다. 다만 기존의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시키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세율의 총화가 미홉한 것이 유감이다.
교육세의 신설과 더불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인바 이것이 현재의 부진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지상배당세제 및 부가세 등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제의 안정성 및 세수확보를 위하여 불가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배려되기 바란다.
◇중소기협중앙회=특정산업부문에 주어졌던 조세감면 대상 폭을 대폭 축소, 직접세부문의 세부담을 공평화하고 그간 발생됐던 조세제도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80년대 제2경제도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의 재투자확충과 중산층육성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과감히 인하했어야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면에서 법인세의 특별경감세율신설,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확대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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