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북, 여권 찢은 미국인에 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북한이 억류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24·왼쪽)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에 대한 재판이 9월 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밀러는 4월 입국 검사 과정에서 여권을 찢는 등 돌발행위를 했으며, 북한은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류했다. [AP=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