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1답으로 알아본 「주고받기」요령|가계수표 보증카드 있으면 믿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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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가계수표사용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과연 믿어도 좋을지, 정말 부도날 염려는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 모 보석상주인은 한국은행 가계수표 담당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손님이 가계수표를 내놓고 다이어반지를 사겠다는데 안심하고 받아도 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만약 받아서 부도가 나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는 말투였다.
난처해진 담당이사는 『손님이 은행보증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안심하고 받되, 수표만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판단껏 하시오』라고 대답했다.
보증카드가 제시된 가계수표는 은행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만 보증카드 없는 가계수표를 받았을 경우 부도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풀이다.
한마디로 보증카드가 제시된 가계수표는 현금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 것이며 절대 부도나지 않는 수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불신이 깊어서인지 물건을 팔고 수표를 받는 쪽에서는 갖가지 궁금증이 없지 않다. 혹시나 은행에 가져가서 지급거절을 당하면 어쩌나싶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미심쩍은 점들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현금의 경우 위조지폐처럼 가계수표도 가짜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가. 위조수표라도 은행에서는 돈을 내어주는가.
-은행에서 가계수표에 대해 돈을 내줄 때는 수표에 찍힌 도장·서명·보증수표번호 등 3가지의 진짜 여부를 확인하고 맞으면 자동적으로 찍힌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니까 극단적으로 수표용지가 조폐공사에서 찍힌 것이 아닌 위조수표일 경우라도 앞서 지적한 3가지사항까지 틀림없어야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려면 위조수표도 만들고 남의 도장과 보증카드까지 훔쳐내야 하므로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남이 잃어버린 가계수표를 주워 썼거나 또는 훔쳐 가지고 물건을 사간 경우에도 은행에서 돈을 내어주는가.
더구나 잃어버린 사람이 이미 은행에 분실신고까지 했다면 말이다.
-설령 분실신고를 받았더라도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이든 즉시 돈을 내어준다.
문제는 그 수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보증카드번호가 제대로 맞는가 이지, 수표를 지니고 있는 제3자가 어떤 경로로 그것을 입수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
정당하게 발행된 가계수표는 절대 부도가 날 수 없다는 말도 ①예금잔고가 부족한 가계수표를 발행했든 ②분실신고가 들어와 있는 수표이든 ③절취·도난을 당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고 은행에서 무조건 지급해 준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은행과 수표발행자사이에 처리할 일이지 수표를 바꾸러 오는 제3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은행의 기본방침이다.
▲수표발행자가 제때에 예금잔고를 채워 넣지 않는 등 말썽을 일으켜 은행으로부터 수표발행자격을 박탈당한 이후에 부담하게 발행된 수표도 돈올 내어주는가.
-그렇다. 사실 일반적인 당좌거래 약정에 따르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은행보증카드의 번호가 정확히 적힌 가계수표라면 그런 경우에도 즉시 돈을 내어주도록 되어있다.
가계수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행이 그 정도는 자체손실로 처리할 방침이다.
▲보증카드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난 것은 어떻게되는가.
일반상점이 가계수표를 받을 때 꼭 유의해서 확인할 사항이 바로 보증카드의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이 끝난 보증카드는 보증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사람들쪽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흔히 도장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수표책에다 한꺼번에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분실의 위험이 따른다.
현금과 똑같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현금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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