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교향악단 운영|총감독·운영위제 병행|총감독은 운영위 거쳐 사장이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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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5일 일부 공개된 KBS 교향악만의 운영규정(전문 11장59조)에 의하면 음악 총감독은 악단의 공연 및 연주자 초빙 등 음악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지휘자·악장·수석 등 간부단원의 추천과 단원의 위촉· 해촉, 포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도 주어져 있으나 앞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최종으로는 KBS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극히 제한되어있다.
음악 총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임용 기준은 공시임원에 준하며 임기는 3년이다.
운영 위원회는 음악계 중진인사 5명, 문화예술인 3명, 교향악단 후원회 대표 1명, 교향악단 대표(지휘자· 악장 등의 순 )1명, 그밖에 당연 직인 문공부 (국장급) 1명,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1명, 한국광고공사 (이사급) 1명, 방송광고공사 임직원(이사급)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자문기구로 설립 할 예정이었으나 음악 총감독 제와 운영위원제를 병행키로 한 방침에 따라 심의기구로 변모했다.
교향악단 운영관리에 관한 심의기구로 음악 총감독의 직무를 뒷받침하는 협의기구라는 것이 방송 공사 측의 설명이다.
운영 위원은 2년 임기의 비상임으로 사장이 위촉하는데 1달에 1번씩 정기회의를 갖고 또 필요할 때 수시로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보수는 없고 차마비 형식으로 사례가 지불된다.
15명의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검에 대비하여 KBS 교향악만 사무국 측은 위원들을 음악 전문가와 행정 담당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능률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음악전문 운영위원으로는 김만면·홍연택· 박민종· 조양현· 이재헌씨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3일 내에 인선이 확정되어 오는 21∼26일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고 사장의 재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악 총감독의 재령으로 충분히 교향악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되면 이미 예고되었던 84년 이전에라도 음악 총감독제로 바꿀 것이라고 KBS 측은 말한다.
또한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를 최대로 살려 탄력성 있게 교향악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음악계의 반응은 대체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비상임의 운영위원들과 이렇다할 권한 없는 음악 총감독 제가 과연 교향악단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조재현씨(한국 음협 이사장·단국대교수)는 최소한 음악과 인사에 관한 권한만은 완전히 음악 총감독에게 일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박용구씨(음악평론가) 는『지금 제도로는 교향악단은 KBS의 톱니바퀴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의 과제인 민족음악 정립을 위하는 길은 『단지기술향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즉 자신의 철학이 뚜렷한 음악 총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고 혼신의 고민을 통해 교향악단의 방향모색을 할 때 만 우리가 기대했던 교향악 발전은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박금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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