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을 줄여서라도|기업조세부담 덜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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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제4단체와 경영자 총협회는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주장한 『81세제개편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8일 당국에 제출했다.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4단체와 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건의서는 정부지출을 줄여서라도 민간부문의 세금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건의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누진단계별 소득금액의 확대조정=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는 누진단계별로 돼있으나 화폐단위로 표시한 과세표준액은 고정돼있기 때문에 인플레 아래서는 명목소득상승에 따라 납세자의 질적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높은 세율층으로 밀어 올려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큰 흠이 있다. 따라서 현행 누진단계별 종합소득세율을 대폭 인하조정하고, 누진단계별 과표 소득금액의 간격을 확대·조정하며, 중간소득계층의 세율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상향조정할 것. ▲지상배당과세완화=지상배당과세의 범위를 법인세 후 소득50%에서 25%까지로 완화하거나 지상배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의, 별도 세율로 분리 과세할 것. ▲배당세액공제를 인상조정=배당세액의 공제율을 공개법인인 경우 현행 15%, 비공개법인인경우 10% (배당소득 3천만원 초과분 5%)에서 20%수준으로 인상 조정할 것. ▲부동산양도소득세의 종합소득세 비교과세 시정=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 기업재무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 분리과세율만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부동산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규정을 완화할 것. <법인세법> ▲법인세율의 인하=현행 법인세최고세율을 수출경쟁국수준으로 대폭 인하 조정하는 한편, 법인세율 체제를 3단계로 조정, 소득금액이 적은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킬 것. ▲법인간배당세액공제제를 신설해줄 것.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범위의 확대=퇴직금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 및 그 적립제도를 현실화시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손비처리 및 적립이 가능케 할 것. <부가가치세법>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출업자에게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줄 것. ▲기업의 접대비 지급 때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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