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 회장 3개월 직무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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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벌어진 경영진의 내분 사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징계 강도도 금융감독원이 당초 건의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제재 결정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방치하면 KB금융의 경영건전성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 재산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KB금융의 경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KB금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이 합동으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지주와 국민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당초 최수현 금감원장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를 건의했다. 그간 문책경고를 받은 대부분의 금융사 CEO들은 임기와 관계없이 중도 사퇴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중징계를 받더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징계가 확정된 직후 임 회장 측 관계자는 “당초 입장과 변화가 없으며 법률 전문가와 협의해 향후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임 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어 금융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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