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일부 시민들 ‘불법’ 담배 사재기 “몇 보루씩 미리 사간다” 개인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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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면 최고 5000만 원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위 사재기로 불리는 매점매석은 상품이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특정 상품을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일반 소비자가 담배 몇 보루를 구입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11일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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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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