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 전 경북경찰청 경찰관 징역 3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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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는 12일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전 동료 경찰관을 올 2월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장모(4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부탁을 받고 살인을 한 후배 배모(33)씨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3000만원의 공탁금을 거는 등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전직 동료 경찰관을 살해하고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전 동료 경찰관 이모(48)씨에게 2억여원을 빌려줬다. 이씨가 절반만 갚자, 후배 배씨와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이씨를 살해하고 생명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살인은 배씨가 하기로 했다.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다방여주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제공했고 배씨는 이를 음료수에 태워 이씨에게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해 기소됐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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