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관계 법령 통폐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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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경제거래의 국제화와 개오추세에 맞추어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여러갈래로 갈린 대외경제관계법령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외 거래에 관한 법은 외당전인법·외환관리법·무역거래법등으로 갈려있고 이에따라 정부부처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분담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부일법으로 통합,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정비할 경우 법의 명칭은 『대외경제거래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외경제거래법은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등 부처간의 기능조정과도 관련될뿐 아니라 대외거래의 기본법이 되는 중요한 법이라는 점을 감안, 작업기간을 82년 상반기까지로 잡아신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국은 대외 경제거래법의 제정을 위해 서독·일본등의 입법례와 관련시책자료를 모으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봉외거래의 개방화·자율화·자유화에 맞추어 현행 법제를 전면 개편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법체계에서는 예컨대 외자정리만 하더라도 2년이상의 장기차관은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고 단기차관은 재무부가 맡음으로써 같은 성격의 업무가 두부처사이에 나뉘어 있다.
이때문에 통계처리와 차관도입업무용 업무추진에 종종 혼선이 일어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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