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함량 속여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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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과는 24일 금목걸이를 만들면서 순금의 함량을 속여 모두 5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박영직씨(41·서울도봉2동 105· 삼우사 대표)등 귀금속 세공업자 4명을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탈세)·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8년 5월부터 지금까지 14K(순금함량 58·5%) 금목걸이를 만들때 금함량을 9K(38%)로 줄여 그동안 5푼∼l돈쭝짜리 금목걸이 6만5천4백개(싯가 8억1천만원)를 팔아 2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박씨는 금목걸이를 만들때 순금 함량을 줄이기 위해 구리·아연·납 등의 금속을 규정보다 더많이 넣어 합금 시켰다.
박씨는 사업자등록도 없이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금목걸이를 전문적으로 세공, 중간 거래상을 통해 서울 시내 M백화점등 전국 금은방에 팔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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