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 안된 부동산|월말 지나면 재판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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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원래의 땅주인이 오래전에 사망했거나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아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등기할수 없던 땅을 간편하게 등기할수 있도록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8년 3월부터 81년8월)의 유효기간이 이달말까지로 되어있으나 24일 현재 73%만 혜택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특별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토지 5백50만 필지 가운데 24일 현재 73%인 4백여만 필지만 등기절차를 마쳤고 나머지 1백50만 필지는 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마감일을 앞두고 이 특별법에 따른 등기이전 신청사건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전국법원과 1백74개 등기소에 비상근무령을 내렸다.
전주인의 인감증명과 토지대장등본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추어 소송을 해야만 등기절차를 갖출수 있던 것을 이특별법은 해당시장·군수의 실소유 확인서 만으로 간단히 등기절차를 마칠수 있도록 돼있으며 등록세와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면세혜택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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