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변경 경위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검중앙수사 부(부장 이종남 대검검사)는 14일 아파트분양가를 사상 최고액인 평당 1백38만3천 원(공용면적포함)으로 분양해 물의를 빚었던 아파트건설업체 한신공영(대표 김형종)의 관계자와 서울시 주택 국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 분양가 책정에 대한 경위조사를 한 뒤 15일 상오 모두 돌려보냈다.
검찰은 서울시가 말썽이 된 신 반포 정차 아파트의 건축허가과정에서 한신공영 측이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건축허가 및 분양가격책정을 위해 서울시당국에 10여 차례 서류를 반복 제출했던 사실을 밝혀 내고 당초 12층으로 설계되었던 이 아파트가 5층으로 바뀌는 등 설계변경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14일 밤 한신공영의 신 반포 15차 아파트 건축관계서류와 경리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파트분양가격책정이 건설업자에게 맡겨져 있어 분양가격책정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 내고 14일 밤과 15일 새벽 두 차례에 연행했던 관계자들을 일단 귀가 조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