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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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은 2차 대전 후 한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서구의학에 의한 의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의사가 된다. 일단 의사가 되면 자신이 혼자 한방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 방면을 취급하든 아니든 그것은 자유다. 따라서 일본에서 한방을 취급하는 의사는 모두 한방의과대 출신이다.
한방과는 달리 침 및 뜸·안마·마사지·지압 사 등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관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 면허를 얻어야 한다.
한의학의 발상지로 볼 수 있는 중공은 서의 및 중의학원(대학)으로 구분돼 있다. 중학 3년, 고급중학 2년을 마친 사람은 시험을 거쳐 서의 학원이나 중의학원에 들어간다.
각기 4년간의 의과대학교육을 마치고 나서 중의는 서 의를, 서 의는 중의를 6개월∼1년간씩 의무적으로 교대해 배워야 각기 중 의수와 서 의사가 된다.
자유중국의 제도는 이와는 좀 다르다.
서 의나 한방인 국의(중국의 학원)나 모두 6년간의 의과대학 교육과 1년간의 인턴과정을 거치면 의사자격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 이때 실력만 있으면 국의 학원 졸업생이 서의 시험을 보아 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서 의학 원 졸업생이 국의 시험에 합격, 국의 사가 될 수도 있다.
그밖에 미국은 최근 들어 일부의과대학이 한의 과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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