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찍혔나?" 재래시장 상인, '생닭 파파라치'에 울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앵커]

현행법상 생닭은 반드시 포장해서 판매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재래시장에선 여전히 포장 안 한 생닭을 파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니,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생닭 파파라치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래저래 울상인데, 법을 지키라고 하자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닭을 판매하는 김모 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포장 안 한 생닭을 파는 장면을 몰래 찍어 신고하는 생닭 파파라치 때문입니다.

올해만 벌써 4차례 신고돼 과태료 2백만원을 물었습니다.

[김모 씨/생닭 판매 업주 : 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몰라, 추석 지나봐야 알아.]

3년 전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판매용 생닭은 무조건 포장을 해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고객이 포장 닭을 원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김모 씨/생닭 판매 업주 : 봉투에 들어 있으니까 (신선도를) 모르잖아,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이순자/대전시 괴정동 : 포장한 것은 우선 싱싱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사게 되더라고요.]

올 들어 청주시에 신고된 건수만 31건, 재래시장의 닭 판매점은 모두 한차례 이상 적발됐습니다.

현실을 반영 못한 현행법에 파파라치까지 활개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