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전기사가 "구속 풀어 주겠다" 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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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 3부 김성호 검사는 7일 영장 담당 판사에게 7일 청탁,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주겠다며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쓴 사법 연수원 소속 운전기사 이수영씨(47)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담당 사건 피의자 가족들에게 이씨를 소개해 준 최모·박모씨 등 2명을 인사 조치토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서울 고법 모 부장 판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지난 1월18일 하오 8시30분쯤 서울 안암동 l가 317의 4 자신의 집을 찾아온 김모 여인으로부터 『교통 사고를 낸 남편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는데 영장 담당 판사에게 부탁, 영장을 기각토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인은 같은 달 16일 용달차를 운전하다 교통 사고를 내 서울 성북 경찰서에 대기 중인 자신의 남편 강모씨 (39·서울 미아 8동)를 풀어 달라고 최모·박모씨에게 부탁했는데 이들이 구속된 이씨를 소개해 준 것.
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이날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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